휴업수당받으려고 하는데 휴업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 16.06.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1차적으로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 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이에 제외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에 의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