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휴업수당받으려고 하는데 휴업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  | 16-06-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0명(* 사장님 제외)

Q : 5월4일 입사해서 6월 3일 퇴사했구요아웃소싱통해서 생산직 입사했습니다최저시급에 2교대 근무였고 9시~8시30분 하루 8시간 기본근무 2시간 잔업 이렇게 근무했어요야간에 먼저 입사해서 5월4일부터 5월12일까지 주말포함 근무하였고 그후로 불량때문에 휴업한다고 통보받고 기다리다가 5월18일 하루 더 근무후 하루하루씩 휴업연장되어서 6월3일까지 쉬었어요 아웃소싱에서 이회사가 이제 물량없다고 통보했고 저는 퇴사하는걸로 되었어요휴업수당 받으려는데 얼마 받을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1차적으로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 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이에 제외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에 의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