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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받으려고 하는데 휴업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 16.06.25 조회 10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60명(* 사장님 제외)

Q 5월4일 입사해서 6월 3일 퇴사했구요아웃소싱통해서 생산직 입사했습니다최저시급에 2교대 근무였고 9시~8시30분 하루 8시간 기본근무 2시간 잔업 이렇게 근무했어요야간에 먼저 입사해서 5월4일부터 5월12일까지 주말포함 근무하였고 그후로 불량때문에 휴업한다고 통보받고 기다리다가 5월18일 하루 더 근무후 하루하루씩 휴업연장되어서 6월3일까지 쉬었어요 아웃소싱에서 이회사가 이제 물량없다고 통보했고 저는 퇴사하는걸로 되었어요휴업수당 받으려는데 얼마 받을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안녕하세요.1차적으로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 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이에 제외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에 의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