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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알바 임금체불관련

* 16.06.24 조회 13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건별 1,080,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53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상주근무는 아니고 외주로 디자인 알바를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의뢰받은 일을 하면서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문자메시지 등으로 요청받은 업무를 문제없이 완료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됩니다.그런데 약속한 날짜를 어겨가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우선 다시 사업장에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제기 방법① 관할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