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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으려는데..

* 16.06.24 조회 7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88원

  • 총 근무일

    1년 5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피시방에서 하루 7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1년5개월 일을 해왔는데 갑자기 매출이 떨어졌다고 이번달까지일하고 관두라하셔서 퇴직금 얘길했더니 어이없다는 듯이 시급도 최저임금 주는곳 없다시면서 못준다고 계속 그러시네요신고를 한다하면 하는데 긴 싸움이 될거같아서요..상담요청드려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안녕하세요.근퇴법 제 56조에 의해, 주15시간 , 1년이상 근로하였을 경우에는퇴직금을 의무적으로 그만둔 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업주에게 위 법적내용을 고지(말씀)드리고도불응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시어 진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