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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소개비

* 16.06.23 조회 8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9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아직 일은안했지만 월요일에 면접보고 친구랑 들어갈예정인데요알바천국보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받는분이 저랑 제친구 간단한인적사항(전화번호 주소 나이등)문자로보내달라하시고 그다음은 다른분전화번호랑 이름주시고 천안쪽가서 연락하면 된다하셨는데 이분이 첫월급때 소개비 12만원 공제된다하셨는데 맞는건가요? 공제된다하면 제친구도 같이공제되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안녕하세요.우선 해당 천안의 공장에 직접 채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력소개소 (직업소개소)로 천안 공장에 입사를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약, 인력소개소의 추천으로 천안공장에 배정되실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 19조에 의해 하단과 같이 비용(소개비 혹은 알선비)을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2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하)를 징수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2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하)를 징수한다. 이에, 친구분도 직업소개소를 통해 입사를 하게 된 경우 마찬가지로 비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