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공장소개비

 |  | 16-06-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9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아직 일은안했지만 월요일에 면접보고 친구랑 들어갈예정인데요알바천국보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받는분이 저랑 제친구 간단한인적사항(전화번호 주소 나이등)문자로보내달라하시고 그다음은 다른분전화번호랑 이름주시고 천안쪽가서 연락하면 된다하셨는데 이분이 첫월급때 소개비 12만원 공제된다하셨는데 맞는건가요? 공제된다하면 제친구도 같이공제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우선 해당 천안의 공장에 직접 채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력소개소 (직업소개소)로 천안 공장에 입사를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약, 인력소개소의 추천으로 천안공장에 배정되실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 19조에 의해 하단과 같이 비용(소개비 혹은 알선비)을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2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하)를 징수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2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하)를 징수한다. 이에, 친구분도 직업소개소를 통해 입사를 하게 된 경우 마찬가지로 비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