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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상하차 일급을 덜 받았습니다.

 | * | 16.06.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사장님 제외)

Q : 일급이 10만원이라고 해서 지원했는데 정작 받은 돈은 7만원 이었고 주변 분도 모자라게 받았다고 하시네요. 상세보기를 눌러 자세히 읽어보았는데 단기 알바 초보 일급이 8만원이라고 기제되어있었습니다. 심지어 쉬는 시간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주긴 했으나 30초 가량 쉬고 다시 근무를 해야했습니다.) 식사시간을 제외하더라고 12시간을 근무한건데 시급계산을 해봐도 최저 시급에 못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무리 당일지급인 아르바이트라지만 최저 시급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는건 너무한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1) 최저임금 관련우선 작성하신 것으로는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명확한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1- 상하차 회사에 직접 고용되어 12시간 (식사 시간 제외)을 일했을 경우에는 6030원 * 12시간 = 72,360원을 받으셔야 하며 이를 법적으로 사업주 혹은 상하차회사의 담당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하차 회사에 직접 고용이 아닌 외부 위탁업체에 고용된 후 상하차 회사로 배정된 경우 (즉, 소개비 명목 등) 에는 위의 일급 7만원으로 받았을 경우 최저임금은 지킨 것으로 볼 확률이 있어보입니다.2)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해 4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이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시킬 수 있기에, 만약 점심 혹은 저녁시간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휴게시간도 보장되었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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