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실한답변을원합니다

* 16.06.23 조회 8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2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저번에도 글 한번 올렸었는데 확실하게 알고싶어서요근로계약서에 3개월 근무기간으로 작성 했고3개월 이내에 무단퇴사할시에 일했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적혀있음. 계약서는 교부안함- 근로계약서에 적혔듯이 근무기간 3개월 못채우고 관뒀으니 최저시급대로 받는게 맞는건가요?그리고 한달정도 하고 퇴사함 퇴사사유는 말했고 바로다음날부터 안나감 인수인계를 못함 - 이것도 무단퇴사인가요?일관두고 14일 지난지 꾀 됐는데 아직 일했던 급여가 안들어왔고- 사장이랑 연락후에도 월급 들어오는 날짜에 주겠다 하면 기다려야하나요? 그러면 14일전에 지급해야된다는말은 왜있는건지...확실하게 알려주세요!사정에따라 다르다는둥 그런거말고 그냥 법적으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안녕하세요.1) 급여부분근로기준법 제 19조 및 43조 에 의해 약정된 급여를 지급받으셔야 함이 맞습니다.즉, 근로계약서 상에 시급을 6,500원을 받기로 하고 "3개월 이전에 퇴사할 경우 6030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을 경우 뒤의 문구 "3개월 이전에 퇴사할 경우 6030을 지급한다" 의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시급 (6,500)으로 계약이 된 상태이며 임의로 위 시급에서 임금을 줄이는 것은 불법입니다.2) 퇴사 관련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무단퇴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즉 개인사정에 의해 1일만 일하고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이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3) 임금관련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해,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14일 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그만 둔 시점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하셨던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 방문/ 혹은 1644-3119 유선 상담 및 신고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