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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가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 임금체불

 | * | 16.06.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80원

총 근무일수 : 0년 7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권고사직 당했는데요. 권고사직 당하기전 1달치 월급 미지급+15일 근무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권고사직 당했습니다.지급일 말해달라니깐 언제 줄수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하는데요노동부에 신고하려하니 퇴사14일후 신고해야 한다는데.. 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근로계약서는 없고 근무확인서는 받아놨습니다.답답해요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1) 임금체불고용노동부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해사업주는 퇴사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위와 같이, 권고사직을 당하셨다면 휘트니스센터에 출근을 하지 않는 시점부터14일 내에 비용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이를 사업주가 어겼을 경우 휘트니스센터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문의 혹은 진정하시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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