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소개비 사기
16-06-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건별 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위에 작성하신 바와 같이, 허위의 구인을 목적으로 채용공고를 명확하게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위의 채용공고가 생산직 공장 자체에서 구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채용업체가 위탁받아 공고를 올린 후, 생산직 공장에 배정하는 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다만, 노동법적으로는 근로를 제공하시지 않았기에 별도의 반대이득은 취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