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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3.3%를 떼고 주는게 뭘까요?

 | * | 16.06.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5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내일부터 일을 하기로 해서 근로계약서작성은 아직 안한 상태이고 상시 근로자수도 몇 명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시급은 6250원이고요일 4시간 근무x주5회=총 20시간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그 외에 추가 근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구요그런데 급여 지급시 3.3%를 떼고 주시는데 3.3%뗀 것을 2017년 5월부터 일한 달 만큼 주신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뭔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구요!이렇게 급여 지급을 할 시에 주휴수당을 못받는게 당연해 지는걸까요?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용역제공 사업소득자 세무신고를 할 경우 급여의 3.3% 원청징수 납부가 맞습니다.주휴수당은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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