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바비를 받을수있을까요?

* 16.06.21 조회 9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10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글남깁니다. 제가 근로계약서없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일하게되었습니다.알바 근무기간이 2,3개월정도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요,부득이한 일로 4일 일을하고 제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둬야할상황이와 다음주까지 일하고 그만둬야 할것같음을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지금까지는 받아야할돈이 122,000원인데요 이 돈은 받을수 없는 돈인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사업장에 임금을 정상적으로 요청해보시되,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접수가 가능하십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