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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빼면 최저시급이 5400원이랍니다

 | * | 16.06.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5,4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5월 첫주부터 6월첫주까지 5주 주말동안 하루 8시간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의 ㅋㅋㅋ피시방에서 근무했습니다 처음 시급 6300원으로알았고 일하던중 주휴수당의 개념을알게되어 돈받을때 같이 받을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주더군요.전화를 해서 말해봤더니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거라고합니다 일주일에 16시간씩 제가 마지막주 하루셔서 한주는 안받는다쳐도 주휴수당 일주일에 이만원가량 3주치 6만원정도를 더받아야하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된거라 하더군요. 주휴수당뺀값이얼마정도냐고 물었더니 5400윈이랍니다. 더따지려고 하니깝 피곤하다면서 6원 첫째주 일값 줄테니 이제 나오지마라고합니다. 준다던 일값은 2주째안주고있고요. 처음에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포함 6300원이라 적혀있었다는데 이거 어떻게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보다 적다면, 엄연한 최저시급 위반입니다. 사장님이 계속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진정접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사건해결까지 소요시간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제55조 휴일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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