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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 좀 도와주실수 있나요?

 | * | 16.06.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저가 최저임금 미달이라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얼마를 더 받아야 할 지 잘 모르겠어요...계산은 여러번 해봤지만 정확한건지 잘...4일째 일이 끝날 때 쯤 내일부터는 나오지않아도 된다고 해서 잘렸거든요.임금은 14일이 지나도 안와서 전화에 문자만 몇번을 해서 겨우 받았긴 했지만 12만원...제가 일한 시간은 정확히 하루 9시간 3일(점심시간 제외) 하고도...원래 오전 8시 30분~오후 6시까지인데 오후 4시까지 했으니까...점심시간도 빼면...마지막 4일째날에 일한 시간은....여기서 햇갈려지네요;;그리고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려는 이유는...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사유는 최저임금 미달만요.첫 직장, 첫 사회생활이지만...아무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는 것과 일한 만큼의 임금을 못받아서 억울했거든요.덕분에 그쪽 전문 변호사에게서 자문을 구했다며 보내는 카톡과 메세지를 처음 받아봤습니다...제가 교육생으로 들어온 걸 강조하더군요.솔직히 면접에서 떨어졌지만 특별히 1달기간 교육생으로 들어간 것도 맞고, 1달할 때 잘 하면 정직원으로 해주겠다고도 한 것도 맞지만......이건 너무 하잖아요. 전 일할때는 임금을 받아도 후회하지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는데...12만원이라니...여러가지 방면으로 계산해봤을때 최저임금 미달인 것은 확실하지만 정확한 차액을 알고 싶어서요. 그래야 받으니까...그리고 전 차액만 받으면 되고요. 알바천국 계산기로 세금공제 제외하고(여러가지 방면으로 알아보니 세금공제를 해서 나온게 임금이라고들어서..), 최소한의 차액을 구하기 위해 수습 적용하고 기본 8시간도 적용해보고 하니까...12만원보다는 확실히 더 나오는데...정확한 차액 산출이 힘들어서요...(회계 시험때도 3번이상 떨어진 계산치)올해 최저임금법에 맞게 정확한 차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아예 일한시간 전체를 계산해서 합산한 최종금액으로 계산해주셔도 좋습니다.차액만 계산해주셔도 감사합니다. 확실한게 좋은 성격인지라 ㅎㅎ;;PS - 상시 근로자 수는 그 당시 저 포함 4명에 사장님까지 포함한 수입니다. 사장님을 빼면 4명이되지만...제가 3일째인가 4일째인가 아르바이트생 으로 한분 더 들어오셔서요...그러면 사장님을 제외해도 5명 이상이 되니까...ㅇㅅㅇ;;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유선으로 이미 말씀드린 것 처럼 (9시간 * 6030원 * 3일) + (6.5시간 * 6030원) = 약 202005원 계산이 됩니다. 최소 최저시급대로 계산해서 받아야 하며, 만약 그렇게 지급이 안될 시 노동청에 민원제기가 가능하며, 진정서를 이미 접수한 상태라고 하시니사건조사를 받아서 해결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 모쪼록 일이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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