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업주의 부당해고
* 16.06.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계약서상 급여가 만약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다면, 이는 최저시급 위반입니다. 차액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잔업수당(가산수당) 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을 때 발생하며,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3. 혹시 4대보험이 제대로 공제되어 있는지, 관련 기관에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4. 주휴수당은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내 근로자 수와 관계없으며, 발생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시임금체불로 보여집니다.5. 4대보험 미가입은 위반사항이며,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6.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폭행을 행사하였다면 이 또한 근로기준법 상 위반 사항입니다. 다만,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타 근로자들의 증언, 대화 녹취 파일 등)7.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 급여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진정서 제출은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진정서 접수 후 사건 해결까지 최소 30일이 소요 됩니다.[근거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제 55조 휴일, 제 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제23조 해고등의제한, 제26조 해고의 예고 제 8조 폭행의 금지]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