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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어요

 | * | 16.06.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6월 14일 4시에 면접을 보고 며칠 뒤에 일하러 나오라고 해서 면접때 합의해서 월요일부터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6월 20일) 6시에 출근했습니다. 계속 시험기간이라 밤샘한 상태에서 가기에 체력이 부족했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힘든 몸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3시간 정도 일을 하고 9시쯤 되서 사장이 갑자기 왔습니다. 저랑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자기 가게는 방학때만 일할 사람만 구하는 게 아니라 휴학생 같은 오래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주말 풀 알바를 하는데 그 알바까지 하면서 같이 병행 할 수 있냐고 해서 솔직하게 체력이 잘 바쳐줄 수 있을지는 몰라서 확답을 못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가라고, 다른 사람 구한다고 하고 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급 지급해주냐고 물어보니까 얼버무리면서 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장이 아니라 직원분이 저를 면접보셨는데 일 잘하고 그래서 뽑았다고 월요일부터 나오라고 하고 직원분이 사장한테 전해서 제가 직접 사장한테 출근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간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 오자마자 그만 일하라고 가라고, 그리고 돈은 못준다 이러면 정말 부당해고에다가 임금체불 아닙니까?...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한 시간은 당연히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등의 제한, 제 26조 해고의 예고 위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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