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악덕사장 도와주세요...
* 16.06.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9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7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불법 급여 공제 입니다.만약, 위와 같은 상황을 빌미로 계속 급여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진정서 제출은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진정서 접수 후 사건 해결까지 최소 30일이 소요 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등의 제한, 제 26조 해고의 예고 위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