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임금 체불

 | * | 16.06.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부산 동래구 유니크라는 대명라이프웨이 상조상품을 파는 TM(텔레마케팅)업체입니다그냥 전형적인 임금체불입니다 기본급110 식대10 만근수당30만원으로 구성되있고저는 만근 3일전 5월 27일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만근은 못한건 저도 알기에 30만원은 포기하고120으로 실근무 18일동안일한 109만원을 받아야하지만 입금은 59만원 가량 되었더군요근무시간은 많이않았기에 시급으로 두드리면 사업주에겐 배부르고 사원에겐 피같은 돈을 떼일 이유가 되더군요거기까지 이해헀습니다 하지만 6시간30분씩 18일 일한채로 최저시급을 계산해보면 72만원정도 됩니다 59만원..정확히 계산해보니 시급 5천원정도 되더군요 많이도 안바랬습니다 109만원? 악덕고용주에게 말이나되곘습니까좋게좋게 연락해서 10만원정도만 더부쳐주시면 최저임금이다..천천히 설명을해도 자기들은 법을 등에 업은 눈치더군요10만원 좋게이야기해서! 포기하고! 글도쓰기 싫었으나 이런 악덕사업자들이 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로인해 선의의 피해자 또 나타날까우려되어 이런식으로 당했을땐 어떻게 처리하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넣으면 민사로 업무방해로 소송걸겠다 하는 사람들입니다참교육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노동청은 신고했지만 기대도안합니다 ㅋㅋ진정은 무슨 부모님께서 법무사나 노무사를 고용해주곘다고 부당한 일은 당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꼭 혼자힘으로 해결해보고싶어 문의올립니다 답변주세욘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실제 근무 시간에 비례했을 때 최저임금 보다 적다면 최저시급 위반, 임금체불로 보여집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계속 지급의사가 없을 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하며, 팩스 또는 직접 방문도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 배정 후에 사건 조사가 시작되며 해결까지의 소요기간은 약 30일 정도가 걸립니다.문의주신 내용 중에 업무방해로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은 입증이 되어야 성립될 수 있는 문제립니다. 만에 하나 소송이 있다 하더라도대한법률구조공담에서 법률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