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 16.06.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실제 근무 시간에 비례했을 때 최저임금 보다 적다면 최저시급 위반, 임금체불로 보여집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계속 지급의사가 없을 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하며, 팩스 또는 직접 방문도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 배정 후에 사건 조사가 시작되며 해결까지의 소요기간은 약 30일 정도가 걸립니다.문의주신 내용 중에 업무방해로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은 입증이 되어야 성립될 수 있는 문제립니다. 만에 하나 소송이 있다 하더라도대한법률구조공담에서 법률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