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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오빠의 얘기지만 부당한 것같아서 올립니다.

 | * | 16.06.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1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저희오빠들은 타일을 붙이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한명은 타일공으로 열심히 일하지만, 다른 오빠는 열심히 일하는데 최저임금보다 못하게 받고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면서 일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적은 임금에 밥도 빵이나 떡, 과일로 떼운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하는일은 제가 안해봤지만 얼마나 힘든지는 잘압니다. 아침 새벽부터 따라가서 어두워질때오고, 심지어 남들이 쉬는 주말에도 가는데 주급으로 10만원이 말입니까?! 저도 웨딩샵보조 서서 별것도 안해도 하루 일급이 5만원이였는데, 현장시공하는 데서 물건 옮기는 사람도 일급이 10만원 이상으로 알고있는데 그쪽사장님은 "나때는 돈도 안받고 일했다"라는데, 지금이 그 때와 같나요? 저희오빠도 하루종일 일하고 오면 아침에 손이 저려서 손도 제대로 안펴진다는데.. 일을 사장님이랑 둘이서면 한다네요. 오빠는 묵묵히 하고는 있는데, 전에도 임금체불경험도 있고, 이번에는 최저보다 못한 임금이라니요. 12시간 일하고, 2만원이라니요. 젊은인력을 말려죽일 일 있나요?? 어떻게 좋게 해결할수 있을까요?(위의 생년월일기재와 급여정보 기재는 저희 오빠의 사항을 적었습니다. 이메일제외)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를 제공했고 그에 따라 임금을 받는 것이라면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술을 배우면서 일하는 중이라고 했는데 혹시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 진행이 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라면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까지 받지 못한 최저임금 차액만큼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 후 노동지청 감독관님이 사장님과 학생분을 불러서 조사를 진행하며,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혼자 진정접수 하기 어려우시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상담 및 진정대리가 가능하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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