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오빠의 얘기지만 부당한 것같아서 올립니다.
* 16.06.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1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를 제공했고 그에 따라 임금을 받는 것이라면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술을 배우면서 일하는 중이라고 했는데 혹시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 진행이 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라면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까지 받지 못한 최저임금 차액만큼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 후 노동지청 감독관님이 사장님과 학생분을 불러서 조사를 진행하며,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혼자 진정접수 하기 어려우시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상담 및 진정대리가 가능하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