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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퇴직금 받기는 힘든가요?

 | * | 16.06.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8개월

만 나이 : 4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Q : 영화관이 개관 할 때부터 영사실 보조기사 10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기 시작해서 총 20개월 근무를 했는데요,처음 개관할 때는 사업자가 A였지만 3개월 후 B로 바꼈고, 9개월 후에는 대기업 C로 바꼈습니다.이렇게 총 세 곳의 사업자 소속으로 일하게 됐지만 근무부서나 근무내용이 달라지는 건 없이 계속 일을 하게 됐습니다그렇게 총 20개월의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게 돼서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마지막 C회사 소속으로는 8개월 밖에 일을 하지 않았다며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게 정당한 행위인가요?고용지청에 진정을 냈는데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업무로 일을 계속 했더라도 고용승계가 아닌 A회사 B회사 C회사 모두 각각의 근로계약서를작성했다면 총 20개월 일을 했어도 한 회사 소속으로 일을 일년 넘게 하지 않은 이상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궁금하구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영업 양도는 영업목적에 조직화된 일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행위입니다.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양도기업을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기업에 신규 입사했다면 양도기업과 양수기업간의 근로관계는 퇴직에 의해서 단절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또한 포괄 승계된 것입니다.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와 같은 특약의 결과 승계배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와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해고에 관한 노동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것이지만,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 및 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설명이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별도의 사실관계를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어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었는데 감독관님이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고 의견을 제출해 주신건가요?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1644-3119(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전화 주시면 상담 및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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