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문제
16-06-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8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위반 내용입니다. 사건 조사 후 사업주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만18세 이상 근로자의 법정 소정근무시간은 주40시간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주12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하지만 현재 주72시간 근무하면 이는 법정 소정근무시간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3. 임금은 전액을 다 지급해야 합니다. 어떠한 목적이든 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사장님이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4.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진정시 이 부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음석녹음, 문자내용)5. 1주일에 15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면 1주일에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하지 않는 날인 주휴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 6. 4대보험 미가입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주는 과태료가 내야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과는 관련없이 3.3%는 소득세로 이는 소득이 있다면 공제하는 세금이므로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7.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고 또 한달 전에 공지하여 사업주에게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시간을 주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