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받으면 얼마나 받나요?
16-06-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482,4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소정근무일 개근하고 (현재 경우에는 금, 토 다 출근하면) 그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내용은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6/40 X 8 X (내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