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 다른명의통장
* 16.06.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8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전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도 해고예고수당 제외 대상이었으나 2015년 위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상담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 부분에 해당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서로 합의가 있었다면 크게 법적인 문제까지 되지 않으나 만약 사장님이 이 이유로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문제가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