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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 * | 16.06.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3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5월 8일날 사직경기장 스테프 알바 했습니다6시간(9시 30분 - 15시 30분) 일하였고 일당 3만원 즉 최저시급도 안 되는 그런 알바를 했습니다처음에는 2,3주 걸릴거라고 해서 제 계좌번호 적고 집에 왔습니다한 달이 지난 지금 전화도 안 받고 문자나 카톡은 다 무시하시더라구요 근데 6월 17일날 카톡으로 이번 주 내에 입금 한다고 카톡이 왔는데도 현재 지금 까지도 임금이 입금 되지 않았습니다이거 신고 가능 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관할노동지청으로 방문하여 신고접수를 하거나, 고용노동부 온라인으로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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