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16-06-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3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관할노동지청으로 방문하여 신고접수를 하거나, 고용노동부 온라인으로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