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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기간 시급

 |  | 16-06-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일주일동안 하루에 5시간씩 포스기 알바를하기로했는데 처음 면접때 하루에 두시간씩 삼일동안 급여없이 알바교육기간을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간단한 업무만 배우는건줄알고 알겠다고 하고 배웠는데 포스기뿐만아닌 음료와 햄버거재조등 다른업무까지 시키고 두시간을 초과하고 첫날3시간20분 둘째날3시간30분 셋째날 10시간을 일했습니다.중간에 매니저님한테 두시간만배우고 가기로했다고 말씀드리니깐 사장님 저녁까지 하라고했다고 하면서 집을 못가게하더라고요.삼일동안 교육기간이라는 명분아래에 햄버거포장 포스기 커피및 음료만들기 정산등등 쉴틈없이 많을일을했습니다. 10시간동안 앉아있는시간이 다합쳐서 30분정도밖에되지 않았고 4일째부턴 정식으로 9시간30분 5일째5시간 일했는데 그만둔다니깐 알바교육기간 알바비는 못주고 이틀일한거 매달15일이 정산일이라고 7월15일에 준다더군요. 제가 임급은 14일안에 주는거고 다음달까지 25일남았는데 이건 아니라 하니깐 그건 니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거라며 타박하시고 다음달15일까지 기다리라는데 어떡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사일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고, 14일을 경과하게 되면 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만간혹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임금을 처리하기 때문에 월급일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혹시 월급기간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을 경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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