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교육기간 시급
16-06-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사일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고, 14일을 경과하게 되면 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만간혹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임금을 처리하기 때문에 월급일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혹시 월급기간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을 경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