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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6.06.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면접볼때 비밀을 약속하며 가정,사를 의무적으로 묻습니다.근데 그 얘기를 다른 직원들에게 전부 얘기하며 저에대한 안좋은소리와 저희 부모님을 평가하고 수시로 다른 알바생 험담을 내뱉습니다.그리고 시급 6030원을 받지만 급여신고는 6300원으로 하고있습니다.이런 악덕업주 제재가능한 방법이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사업장이 세금혜택을 위해 월급을 올려서 신고한 경우 같습니다.이런 경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정정처리 하거나,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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