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주간4500 야간5000
* 16.06.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5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2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가산수당의 경우 사장님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발생됩니다.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연속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365X근무일수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