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 16.06.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3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9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출근일 개근했다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1.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 :[ 1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 ] 이 그 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입니다.2. 주 40시간 이상 근로시 :[8 x 시급]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진정을 넣게 되면, 약 1달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진행은 사건접수->사건조사->조사결과에 따른시정지시->시정사항 미개선시 검찰송치 등의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