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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x동, 조x극장 알바시스템이 맞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 * | 16.06.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건별 2,5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아는 한 청소년 여자아이가 지금 기본급이 없이 하루에 8시간은 주말동안 일을 하는데. 한달 간 일을 해서 받은 금액이 7만원입니다. 주급제라고 들었는데. 이제야 7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앞서서 일을 한 것들이 건을 못 올렸다는 이유로 돈을 아예 못 받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청소년이라지만 밖에서 서서 전단지 돌리라는 일을 시켰으면 기본급을 주면서 건을 올리면 또 건당 수당을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한달에 7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한 청소년 아이의 한달 주말이라는 시간의 가치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상담 요청을 해봅니다. 들은바로는 3개월간 일을 하지 못하면 여태껏 줬던 임금에서 90퍼센트는 돈을 돌려내라고 한다고 합니다. 노동권이 보장 받지 못하는 태세가 너무 많아서 정확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무일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못받고 있는 임금에 대해서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청으로 임금체불건으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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