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교육비를 안줍니다
16-06-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해당 교육이 순수한 교육이 아니라 근로를 동반하고, 사업주의 필요에 의하여 받은 것이라면 근로로 보여지므로 비용을 정상적으로 받아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아마 조기퇴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3개월을 일해야 준다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인정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