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제안
* 16.06.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저임금법 제6조 2016년 법정 최저시급은 6,030원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6,030원에 맞게 지급을 해달라고 말씀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