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일했는데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16.06.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하루라도 노동을 제공을 하였다면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예를들어 근무를 할 때 근무일지에 작성을 한 경우도 증거자료로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