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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제안

 | * | 16.06.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처음에면접을보러갓을때 피시방야간인데 12시부터 9시까지라 하여 갓는데 시급이6030원인줄알앗는데 사장님이 5500원으로잡으셧습니다 뭐라고말씀드려야할까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저임금법 제6조 2016년 법정 최저시급은 6,030원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6,030원에 맞게 지급을 해달라고 말씀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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