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보상비 받을 수 있을까요?
* 16.06.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7일에 면접을 보고 17일 부터 근무를 시작하신 건가요? 아님 18일 부터 주말근무 이신가요?18일부터 오후 4시 ~ 10시까지 근무는 17일 면접을 봤을 때 구두상으로 들은 얘기가 아니신가요?위 상황으로는 약간의 혼동이 있어서 여쭤보았습니다.일을 시작하기 전에 정확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언제부터 근무를 할 것인지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를 할 것인지명확하게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