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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및 무단퇴사

 | * | 16.06.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5월25일 부터 6월2일까지 평일 주5일씩 근무하였습니다. 6월3일(금)요일 하루 못나간다는 연락을 드렸고6월6일(월)요일에 무단퇴사를 하였고당일 구인구직 사이트에 제가 하는 일의 공고릉 사장님이 다시 올리셨습니다. 월급날은 매월 15일이나 월급날과 퇴사후14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연락을 했고 무단퇴사로 인해 화가났다며 돈을 주긴 줄건데 언제줄진 모르겠다 며 결국엔 돈을 주지 않을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편의점 본사에 해당 점포 점주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고 이를 안 사장은 문자한 본인 때문에 본사 담당자가 징계를 받는다며 돈을 주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궁금한점1. 근로계약서는 미 작성 했으나 갑-편의점점주 을-본인 사이의 문제인데 왜 본사담당자가 징계를 받는지도 의문이고, 사장은 왜 본사담장자가 징계를 받는다고 저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 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를 안 사장은 돈을 주기 싫다며 법을 그리 잘 알면 자기 친구가 변호사니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며 진정취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궁금한점 2. 무단퇴사 후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당일 모집공고가 다시 올라왔고,무단퇴사 이유는1. 성추행 (사장이 안마를 해준다며 목 어깨 얼굴등을 만짐)2. 성희롱(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성관계를 할 것같다, 나이많은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냐 등 희롱을 했습니다)3. 본인은 미성년자입니다. 연소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23시 까지 알바를 시킨적 도 있습니다. 그 후 저는 무단퇴사하였고 사장은 위에 말한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저와 사장 둘뿐이였습니다. 저는 낮 근무자고 사장은 밤 근무자입니다. 밤에 저때문에 문을 닫았으니 손해배상청구 한답니다제가 받을 금액은 30만8천원입니다.손해배상액이 얼마나 될지, 돈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신가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진정을 넣게 되면, 사건접수->사건조사->조사결과에 따른시정지시->시정사항 미개선시 검찰송치 등의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진행상황을 보고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고, 징계로 인해 근로자분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위반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해서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만약 입증이 되었다면 근로자에게 손해액에 대해서 근로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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