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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 | 16.06.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7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0명(* 사장님 제외)

Q : 월급이 1750000만원인데 4대보험 하고 퇴직금 떄서 150정도 받을꺼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마다 세금떄는게 다르다고 하던데요 월급 명세서를 보니깐 저는 국민연금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은 안나가고고용보험이랑 소득세 주민세만 공제액에 들어갔더라구요 4대보험에 대해 설명좀해주시면안될까요 월금을 받았는데 먼가 설명도제대로안해주고 제가 잘모르니깐 그냥 넘어가는거 같아서요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합해서 28040원 나갔구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4대보험은 산재, 고용, 연금, 건강보험을 뜻하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는 사업주가 전액을 내고, 나머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50%씩 부담합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된 것이 아니고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지급한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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