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최저시급을 맞춰주질않습니다.

 | * | 16.06.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매장에 있는 근로계약서는 마치매장의 규칙처럼 되어있었습니다.시급도 6030원이 아닌5500원으로 받았고사장님이 아닌 점장님의 통보로 인해서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신고할방법등은 없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016년 1월 1일 부터 시급은 6030원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습니다. 6030원 이상을 받아야하는 것이 맞습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타당한 근거 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주어야합니다.해고지시를 사장님의 지시로 통보를 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또한, 30일 이전에 해고하지 않았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하나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일하지 않은 사람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사람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사람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해고 예고 수당 또한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