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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연락두절입니다

 | * | 16.06.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주말 12시부터 10시까지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고 해서 면접을 보고 6월 4일 12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했습니다 6월 5일에는 5시 전까지만 오라고 하셔서 4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했고 주말 알바를 구했던 것이라 주말에만 출근하면 되는 것인데 공휴일이나 금요일 같이 바쁜 날에는 평일 알바를 구하기 전까지만 대신 해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6월 6일이 월요일이지만 공휴일이어서 출근하려고 준비 중에 5시까지 오라는 문자를 받고 5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에 금요일 알바 부탁한다고 하셔서 금요일에 가겠다고 했더니 임시휴무라며 오지 않아도 된다고 당일 통보를 받았는데 몇 시간 뒤에 다시 그냥 가게 오픈한다고 통보를 받아서 학교 보충수업이 끝나자마자 야간자율학습을 빼고 6시 30분까지 알바하는 곳으로 가서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일하고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엔 4시까지 출근하라는 말에 학원 시간 때문에 5시까지 가도 되겠냐 양해를 구하고 5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에는 제 개인사정으로 못 갈 것 같다고 통보를 하려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문자로 죄송하다며 사과를 드렸고 못 간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12시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가게가 저희 지역에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르바이트 시간을 사장님께서 문자로 통보해주시곤 하셨는데 제가 오늘 문자로 오늘 몇 시까지 출근하면 되냐고 문자를 드렸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연락 두절이네요 그래서 새로운 알바를 구하려고 찾아보는데 새 알바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통보도 안 해 주시고 새로운 알바를 구하고 있고 또 제 연락은 받지도 않으시네요 아직 2주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무통보 해고인가요? 어떻게 보상 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우선 정확하게 사장님과 연락을 하셔서 해고인 것인지, 아님 계속 근무가 가능한지 확인 여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약 해고가 맞다면 2주 임금에 대해서 지급을 받으시고, 타당한 근거 없이 서면 통보가 아닌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이 예외되는 조항이 있으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일하지 않은 사람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사람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사람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위의 조건에 해당한 부분이 없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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