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서 연락두절입니다
* 16.06.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우선 정확하게 사장님과 연락을 하셔서 해고인 것인지, 아님 계속 근무가 가능한지 확인 여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약 해고가 맞다면 2주 임금에 대해서 지급을 받으시고, 타당한 근거 없이 서면 통보가 아닌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이 예외되는 조항이 있으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일하지 않은 사람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사람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사람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위의 조건에 해당한 부분이 없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