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2백십만원을받기로하고 일했는데..
* 16.06.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어보입니다.최저임금인 6030원으로 적용하여 임금을 받았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근무일수와 근무한 시간보다 임금을 적게 받았다면 신고는 가능합니다. 가산수당의 경우 사장님과 사모님을 제외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은 되어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