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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 * | 16.06.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2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야간일하다가 성추행을 몇번당했어요다른여직원 당하는것도 봤는데 베트남사람 이였거든요.사장이 언니엉덩이 만진적있어요?하니까많다고 만진적은 없는데 실수인척 데인적이 많다고 하더라고요.나중에는 자기한테 피해올까봐 갑자기 몸터치한적없다고 베트남직원이 말바꾸더라구요. 엉덩이 쳐다보면서 일부러 데인척만지고 매일 자꾸 음흉하게 쳐다보고갑자기 나타나서 소름끼치게 옆에서 쳐다보고있었고쳐다보다가 눈마주치면 안본척 고개돌리고징그럽고 무서워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꿈속에 까지 나오구요집에 데려다준다하고 밥먹으러 가자며팔만지고 증거가 없어서 신고도 못하겠구용역사장한테 이런일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성추행 사건이 사장귀에 들어갔거든요사장이 아니라고 잡아떼면 그만이잖아요.생산직 용역이 급여지급하니까 급여는 걱정 안해도 되겠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관할 고용노동지청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성희롱 진정신고시 직원이 성희롱 사실을 부인할 경우 성희롱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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