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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측 횡포

 |  | 16-06-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단기알바 이틀짜리 구하다가 사정이 있어 못간다고 연락했는데 알바구직 못하게 한다고 혐박성 문자 보내네요 정말 그 쪽에서 여기 신고하나요? 글구 손해배상 청구한다니 어이없어서...단기 전자 계약서는 안썼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을 시작하기 전이고 계약체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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