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안보내 주네요
* 16.06.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언제 일을 그만두셨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일을 그만두고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