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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대로 받앗는지 궁금해서요

 |  | 16-06-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연봉 21,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월급1750000원에 일하기로 했고요 퇴직금 이랑 4대보험 세금 떄면 150정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얼마 받는지는 안알려줫고요 그 사람마다 세금 떄는게 달라서 받는월급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5월3일 부터 일을해서 5월31일날 월급을 받앗습니다. 4일 일하고 2틀 쉬는 로테이션 근무고요 .근로계약서를 써는데 계약서 내용이 연봉 2100만원 순수연봉 19384615원 퇴직금 1615385원 기 본통상임금14,782,926원 연장근로수당 1,108,719원 휴일근로수당872,435원 연차휴가수당727,029원 통상임금 15일분 임의수당식 비600,000원 실비를 변상하기 위한 급여계 19,384,615원 알바구할떄는 식대별도 식비지원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월급에 포함은 이제 알앗구요 하여튼이렇게 근로계약서에 써져잇구요 월급명세서를 보니 기본급 1.198.520 연장수당 89.889 야간수당 104.871 휴일수당 70.732 연차수당 47.155지급액 1.511.167원 받앗구요 공제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11,640 소득세 14,910 주민세 1,490 공제액계 28,040총지급액 1,483,127원 받았습니다. 제가 월급을 제대로 받았는지 좀 제대로알고싶어서요. 175만원에 일하기로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게받으니깐 이상하기도해서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는게 맞는건지 그리고 만약 제대로 못받은거면 제대로 받으면 얼마정도 하는건지 궁금해서요그리고 4일일하고2일 쉬면 한달에 20일정도 일을 하는걸로 한달에 몇일일하는지 세어보니깐 20일정도 일을 하더라고요 5월달에도 20일 일을 했고요 여기서 특근비는 7만원씩준다고합니다. 말이 엉켜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계속 일을 하고 있는상태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현재 월급명세서에는 퇴직금이 분할되어 지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근무 1년 경과시 퇴직금에 대해서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임금계산을 위해서는 근무시간, 근무형태등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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