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16-06-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7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17조 위반 내용으로 사건조사 후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관할 노동지청 및 온라인(고용노동부-민원마당)을 통해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