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
16-06-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는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 이후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후 본사관할 노동청 민원실(인터넷가능)에 진정서를 내면 7-10후 출석통지서가 오고 양 당사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는 통상 1~3회 정도로 민원처리기간이 25일 이므로(1번 연장가능) 2달정도 내외로 처리됩니다. 바로 진정접수 하는 것은 걱정된다면 미리 사장님께 연락해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접수 및 절차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시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