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
* 16.06.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는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사후 14일이후 본사관할 노동청 민원실(인터넷가능)에 진정서를 내면 7-10후 출석통지서가 오고 양 당사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는 통상 1~3회 정도로 민원처리기간이 25일 이므로(1번 연장가능) 2달정도 내외로 처리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상관없이 소정근무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시 그 동안 못 받았던 수당에 대해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