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16-06-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는 잘 쓰셨나요?우선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시급 이상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교육시간에 근무한 것은 무급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도 근로계약서 내의 부당한 내용(근로기준법 위반)은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1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수습을 두고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할 것인지, 다른 알바를 찾아볼 것인지 제가 정해드릴 순 없지만 부당한 대우가 없는 좋은 곳에서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으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최저임금 이상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