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나네요
* 16.06.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4,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고 해고통보고 갑작스럽게 받아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2016년 최저시급인 6030원 이상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미지급시 그 차액만큼 임금체불로 보고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그리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회사로 복귀도 가능하고 그 동안 해고로 인해 일하지 못했던 임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해고 제한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신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도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되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지청에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해고 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