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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못받고잇어요

 | * | 16.06.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전라북도전주효자동에있는홍루몽이라는곳에서 하루알바하고그만둿는데하루일한급여를못받고잇습니다 전화도받지않고 문자도답장이없습니다 어떻하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우선 그만두신 날짜로부터 14일이 경과했는지, 아직 경과하지 않았는지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해, 퇴사를 한 근로자에게는 14일 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이 맞습니다.만약 그만두고 14일이 지났음에도 급여정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1644-3119로 연락하시어상담 후(09시~18시 운영) 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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