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못받고잇어요
16-06-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우선 그만두신 날짜로부터 14일이 경과했는지, 아직 경과하지 않았는지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해, 퇴사를 한 근로자에게는 14일 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이 맞습니다.만약 그만두고 14일이 지났음에도 급여정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1644-3119로 연락하시어상담 후(09시~18시 운영) 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