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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알바2일했는데 돈못받았어요

 | * | 16.06.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80,6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목그대로입니다 부산에서 일구해서했는데 돈못받아서 처음에 하루6만원 이라고했는데노동청신고할때는 최저시급으로 다계산해서 신고했습니다.4월30일~5월1일 야간 이틀근무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해, 퇴사한 근로자는 14일내에 비용을 지급받아야 함이 맞습니다.이미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하셨으니, 약 3~4주간 조사를 진행하고 사업주가 잘못함이 맞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비용을 지급하라는 조치가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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