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하나 올렸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또 올립니다 !!
* 16.06.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하단에 안내드린바와 같이 사업주는 pc를 고장나게 한 당사자에게 적법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임의로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22조를 어기는 것으로 볼 수있습니다.만약, 본인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1/N 로 나누어 급여에서 공제할 경우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